잔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생산직·관련직 근로자 중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전년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연 2,400,000원) 이내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은 무엇인가요?
업무용 차량 주유 시 유류비 지출 결의서 작성 시 사유에 무엇이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예산안 인쇄 비용의 회계 처리 방법과 세금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