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 자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소는 비영리단체이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와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업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가맹점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발행합니다.
즉, 관리비 자체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 위 절차대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