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됩니다. 설립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도서인쇄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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