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됩니다. 설립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 시작일은 어떻게 산정되며,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바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