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회계·세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상품권 구입 시
2️⃣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때
3️⃣ 원천징수 처리(1만원 초과 시)
세무상 주의점
요약 : 구매 → ‘상품권(당좌자산)’ / ‘법인카드대금(미지급금)’ / 지급 → ‘복리후생비(또는 급여)’ / ‘상품권’ + 원천징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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