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일반 교통비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10. 1.

    자가운전보조금과 일반 교통비 지원은 세무상 취급이 다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이 본인 명의(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거나 회사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 경우 교통비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4대보험·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 교통비 지원은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로, 보수에 포함되어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 차량 이용 실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고, 일반 교통비는 전형적인 급여성 보조금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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