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0. 1.
퇴직소득에 오류가 있거나 지급액·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서와 동일한 귀속연월·지급연월을 유지하고, 오류 전 내용은 빨간색, 수정 후 내용은 검은색으로 기재합니다.
- A90란은 수정신고서에 적지 않으며, 수정으로 발생한 납부·환급세액은 당월(또는 반기) 신고서의 A90에 옮겨 기재합니다.
- 퇴직소득 자체에 변동이 없고 기존 신고가 정확하면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수정신고 절차(홈택스 전자신청)【https://ai.bznav.com/contents/239756】
- 수정신고서 작성 시 A90란은 사용하지 않고 당월 신고서에 반영한다는 안내【https://taxknee.tistory.com/entry/%EC%9B%90%EC%B2%9C%EC%84%B8-%EB%B0%98%EA%B8%B0%EB%B3%84-%EB%82%A9%EB%B6%80-%EC%8B%A0%EC%B2%AD-%ED%8F%AC%EA%B8%B0-%EA%B8%B0%EC%A4%80-%EB%B0%8F-%EC%8B%A0%EA%B3%A0-%EA%B8%B0%EA%B0%84】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및 특례(소득세법 제146조·제147조, 시행령 제50조·제185조)【https://taxknee.tistory.com/entry/%EC%9B%90%EC%B2%9C%EC%84%B8-%EC%9D%80%EC%84%9C%EC%84%9C%EC%84%9C】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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