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시 고철대금을 받지 않을 경우 손익계산 및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

    폐차 시 고철대금을 받지 않으면, 차량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순장부가액을 전액 손실로 인식합니다.

    • 회계상: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손실(또는 손실계정)’을 계상하고, 대변에 ‘차량운반구(취득가액)’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합니다.
    • 세무상: 매출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순장부가액 전액을 손금(법인세·소득세)으로 처리합니다.
    •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기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5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취득가액)으로 산정되지만, 처분 시에는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별도 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차 시 차량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폐차 후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손실은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폐차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 간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가?

    전자상거래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경비견 사료 구매 시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