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사업장에서 A 직원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한가?

    2025. 10. 1.

    네, 레몬 사업장에서 A 직원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소득이 각각 독립적인 업무와 계약에 기반해야 합니다.

    • 업무 구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 업무와, 별도의 용역·프리랜서 형태의 독립적 사업활동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계약 형태: 근로계약서와 별도의 용역(사업) 계약서를 각각 체결하고, 보수 지급 방식·시간·대가 등을 구분합니다.
    • 실질 판단: 고용관계 여부, 업무 지시·장소·시간 제약, 거부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구분합니다.
    • 세무 처리: 두 소득은 각각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별도 신고·원천징수·4대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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