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1대당 1500만원 한도는 세무상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1.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구성: 감가상각비(연 800만원 한도) +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이자비 등 모든 유지비가 포함됩니다.\
    • 감가상각: 5년 정액법으로 연 800만원까지 상각 가능(차량가액 4,000만원 이하 전액).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운행기록부 등 실증 자료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
    • 한도 미달 시 보충: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미달액을 한도로 추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27의2③, 소득세법§33의2②).\
    • 특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은 4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법인세법§42②).
      따라서 1대당 연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용을 관리하고, 초과 시에는 운행기록부 등 증빙을 구비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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