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회계 계정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

    건물과 토지는 회계상 별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취득원가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또는 감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 각각 기록합니다.
    • 부대비용(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 등)도 동일 비율로 안분해 토지·건물 원가에 포함합니다.
    •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 한 계정에 합산하면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이 잘못 적용되거나 건물 원가가 과소·과대 계상되는 등 재무제표 왜곡 위험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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