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를 ‘기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면
① 자산화 – 취득 시 차변에 ‘기타유형자산‑건물’·‘기타유형자산‑토지’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시가가 초과될 경우 초과분은 제외)으로 산정합니다. ② 감가상각 – 토지는 비감가상각 자산이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③ 처분 회계 – 처분 시 차변에 ‘기타유형자산‑건물·토지’를 차감하고, 대변에 ‘처분수익’·‘처분손실’을 기록합니다. 차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