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인사업자가 타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2025. 10. 1.

    건설업 개인사업자가 타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을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1)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 같은 조 제3호는 일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법은 형태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 개인사업자라도 고용관계가 실재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로 판단됩니다(‘사내하도급 근로자’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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