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고’를 통해 진행합니다.
1️⃣ 이전 후 10일 이내에 홈택스(‘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합니다.
2️⃣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새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등)
3️⃣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고, 관할 세무서가 변경된 주소를 반영합니다.
4️⃣ 사업장 이전 전 기존 세무서에 이전 사실을 알리고, 새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하면 세무서 관할도 자동 전환됩니다.
5️⃣ 업종에 따라 통신판매업·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별도 허가·신고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사업자등록 정정), 소득세법 제84조(사업장 이전 신고).
▶ 관련 판례: 법원 | 부가 22601‑1041, 법원 | 부가 2260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