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사가 받는 대진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5. 10. 1.
보건소에 고용된 의사가 받는 대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보건소와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급여·수당 형태로 지급되므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동일한 의료 행위라도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수당을 받는 경우는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속 의사의 대진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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