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대해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용 사용·사업자등록 – 오피스텔이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에 사용되고, 매도인이 해당 사업에 대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 매도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미지급 제외)를 양수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3️⃣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명시 –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라는 문구와 함께 위 ①·②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4️⃣ 법령 요건 충족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시행령 제23조가 정한 ‘사업을 양도하는 것’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