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대행하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2025. 10. 1.

    네, 맞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플랫폼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대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거래 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있으며, 발급은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발급을 누락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 수취 시마다 발급해야 함(현금영수증 가이드북).
    •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거래 10만원 이상 시 의무발급 대상(메이크샵 공지).
    • 발급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10%~20%)가 부과됨(현금영수증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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