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초과 금액으로 구매한 가구는 어떻게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2025. 10. 1.

    100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한 가구는 즉시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자산 구분: 의자·책상·기타 가구는 ‘기타(가구)’에 해당하고, 응접세트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내용연수 적용: 1️⃣ 의자·책상·기타 가구 → 내용연수 5년 2️⃣ 응접세트 → 내용연수 8년
    • 감가상각 방법: 기준내용연수(5년·8년)의 75%~125% 범위 내에서 직선법·정액법·정률법 중 선택 가능(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적용).
    • 계산 예시(직선법, 5년):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5 (세액계산 시 연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포함).
    •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 의제) – 100만원 초과 시 즉시상각 불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별표5·별표6 – 가구·응접세트 내용연수 규정

    추가 참고: 자산별 내용연수는 사업장 건축물대장 등으로 구조 확인 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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