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초과 금액으로 구매한 가구는 어떻게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2025. 10. 1.
100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한 가구는 즉시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자산 구분: 의자·책상·기타 가구는 ‘기타(가구)’에 해당하고, 응접세트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내용연수 적용: 1️⃣ 의자·책상·기타 가구 → 내용연수 5년 2️⃣ 응접세트 → 내용연수 8년
- 감가상각 방법: 기준내용연수(5년·8년)의 75%~125% 범위 내에서 직선법·정액법·정률법 중 선택 가능(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적용).
- 계산 예시(직선법, 5년):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5 (세액계산 시 연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포함).
-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 의제) – 100만원 초과 시 즉시상각 불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별표5·별표6 – 가구·응접세트 내용연수 규정
추가 참고: 자산별 내용연수는 사업장 건축물대장 등으로 구조 확인 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00만원 이하 가구는 즉시상각이 가능한가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가상각 방법 선택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