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은 필요경비 산입 규정인데, 현재 세액공제 논의에서 왜 언급되는가?

    2025. 10. 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은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15%·30%(초과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때 적용되는 한도액은 제34조 제2항이 정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제34조 제2항에 따라 기부금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확인하고, 그 초과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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