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은 필요경비 산입 규정인데, 현재 세액공제 논의에서 왜 언급되는가?
2025. 10. 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은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15%·30%(초과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때 적용되는 한도액은 제34조 제2항이 정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제34조 제2항에 따라 기부금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확인하고, 그 초과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한도는 어떻게 연계되나요?
기부금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세액공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