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가 다른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10. 1.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가 다른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을 때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천세가 공제된 후 발행되는 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일한 적격증빙입니다.

    • 지급자는 3.3%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에 지급일, 금액, 원천세액, 지급자·수령자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프리랜서는 소득을 증명하고, 원천세는 이미 납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은 보조 증빙이 될 수 있으나, 세액공제·원천세 신고를 위한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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