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가 다른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을 때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천세가 공제된 후 발행되는 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일한 적격증빙입니다.
손택스에서 체납된 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나요?
100만원 초과 금액으로 구매한 가구는 어떻게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플랫폼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대행하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