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사업자가 7월에 개업했을 때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0. 1.
신규법인사업자가 7월에 개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 의무: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7월 ~ 12월)만 존재하므로 예정고지·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신고·납부 기한) 및 제70조(예정고지 대상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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