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만원 이하의 중고거래 수익에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10. 1.

    연 500만원 이하의 중고거래 수익이라도 세금 신고 의무는 ‘거래가 일시적·비사업적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시적·개인적인 거래(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끔씩 판매)라면 소득세·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반복적·사업성 있는 거래(예: 정기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 이익을 추구)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수익 규모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2025년 기준) 이상이면 부가가치세(10%)도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 500만원 이하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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