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를 자녀로 변경하면 주택자금 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10. 1.
세대주를 자녀로 변경하면 주택자금 공제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세대주 여부 판단 기준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보통 1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따라서 연도 중에 세대주가 바뀌면, 그 연도의 공제 적용은 변경된 세대주(자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공제 대상 요건 –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세대주일 때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즉, 자녀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시가 3억원 이하)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자녀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 공제 불가능: 근로소득이 없거나 2주택 이상 보유(또는 1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주택자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액 손실: 기존 세대주(부모)가 공제받던 금액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에 공제받던 금액을 모두 잃게 됩니다.
4️⃣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또는 1주택)인 경우
- 공제 가능: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가 받던 공제와 동일하게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개인별(연 300만원)이며, 이미 다른 공제(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공제액 산정 시점 – 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대주 변경 전후에 납입한 금액이 각각 어느 세대주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요약: 세대주를 자녀로 바꾸면, 그 자녀가 근로소득자이며 무주택(또는 1주택)일 경우에만 주택자금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는 전액 소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자금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주택자금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자금 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는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