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구입한 전기픽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1.
업무용 전기픽업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전기픽업을 사업용으로 구입하고, 정식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받아야 합니다.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거나, 설비투자(기계·설비)로 인정될 경우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기환급은 매입세액 발생일(세금계산서 발행일)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조기환급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시 매입세액 증빙(세금계산서, 계약서 등)과 사업용 사용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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