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구입한 전기픽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1.

    업무용 전기픽업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2. 전기픽업을 사업용으로 구입하고, 정식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받아야 합니다.
    3.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거나, 설비투자(기계·설비)로 인정될 경우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조기환급은 매입세액 발생일(세금계산서 발행일)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조기환급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고 시 매입세액 증빙(세금계산서, 계약서 등)과 사업용 사용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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