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국세청)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등록하거나, 기부단체에 개인정보를 미리 제공하면 단체가 영수증을 국세청에 자동 전송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임원이 연임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급여로 계정과목 설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