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신청·청구’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며,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1️⃣ 연도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2️⃣ 납세자는 한도 내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만을 신고·청구하면 되며, 초과액은 그대로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3️⃣ 따라서 초과액이 발생해도 세액공제를 강제로 받게 되는 일은 없으며, 한도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