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필요경비산입은 강제사항인가요?

    2025. 10. 1.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불산입되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34조는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무상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지정기부금(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 등 공익 목적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이 의무가 아니며, 지정기부금에 한해 한도 초과분은 이월공제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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