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무상 이전 시 명의 이전 계약서 작성 시 매매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2025. 10. 2.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명의 이전 계약서에 매매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 수증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 이전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 법인이 직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가액 평가: 명의 이전 시 차량의 시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기준 시가 또는 중고차 시세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차량의 표시, 이전일자, 이전 사유(무상 이전 명시), 그리고 매매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시가평가액을 별도로 명시하거나 관련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 신고: 법인은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직원은 해당 차량 가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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