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소득액은 입력했지만 차감징수세액을 몰라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또는 수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