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8항 및 제61조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이월공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당해 연도에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하므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해 소득금액을 직접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근거
따라서 초과된 기부금은 차기 연도에 세액공제 형태로만 이월되며, 필요경비산입으로는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