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차기 연도에 세액공제 형태로만 이월되며, 필요경비산입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까?

    2025. 10. 1.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8항 및 제61조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이월공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당해 연도에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하므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해 소득금액을 직접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제8항: 당해 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 미달 시 이월기부금을 공제
    •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한도 초과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세액공제로 이월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이월공제 순서와 적용 방법 규정

    따라서 초과된 기부금은 차기 연도에 세액공제 형태로만 이월되며, 필요경비산입으로는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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