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업에서 원재료와 완제품(상품)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화학적 변형 여부 – 원재료가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받아 성질이 달라져 새로운 의류가 될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고, 이는 원재료가 아닌 완제품(상품) 으로 봅니다. 반대로 단순히 선별·포장·재포장 등 본질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제조활동이 아니며, 원재료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최종 제품에 남는 형태 – 원재료가 최종 의류에 그대로 남아(예: 원단, 부자재)라면 원재료로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완전히 변형·가공돼 새로운 형태(예: 재단·봉제된 의류)로 나타나면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3️⃣ 라벨·표시 의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바)목에 따라, 원재료의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실제와 다른 제조원을 표기하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원재료와 상품을 정확히 구분해 라벨에 표시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정의한 제조업(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산업활동)과 부정경쟁방지법의 표시 규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