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까?

    2025. 10. 1.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61조 제3항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 한도초과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현행 10년 이월)까지 이월하여 세액공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따라서 ‘소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월’이 정확한 표현이며, 이월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소멸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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