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이 소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월해서 공제받는 해석이 이루어지는가?
2025. 10. 1.
소득세법 제61조는 일반적인 세액공제(예: 인적공제·특별공제 등)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없다고 규정하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 특례 규정인 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과된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세액공제가 초과되더라도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여 공제받는 해석이 적용됩니다.
제61조: 일반 세액공제 초과분은 소멸(‘없음’ 규정).
제34조 제2항: 기부금 세액공제 초과분은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 이월공제 허용 근거 제공.
국세청 해석·판례(예: 대법원 2006.7.6. 2004두14373)에서 이월공제 인정.
이러한 법령상의 구분과 해석 차이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 초과액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