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첫 달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0. 1.

    이직 후 첫 달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새로운 직장의 급여 담당자는 급여 지급 시 해당 월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를 차감한 과세대상 급여에 6%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매월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제도가 적용돼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총소득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해 추가 납부·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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