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혈연·혼인 관계가 없는 친구일 경우, 세법상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액공제·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 각자 독립된 납세자로서 본인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징수·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배우자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민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연계해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동거인 간에 세액을 합산하거나 공동 부담할 근거가 없습니다. 3️⃣ 주택·재산 관련 세액 –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세대주·세대원(가족·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친구 관계의 동거인은 세대주·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감면·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동거인이 친구일 경우 세법상 별도의 세액 감면·공제는 없으며, 각자 자신의 소득·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