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디자인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1.

    전문디자인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경우: 3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포함)에 사업장을 둔 경우: 2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 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된 ‘전문디자인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소기업(중소기업) 대상 감면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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