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기존 300만원 한도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25104’라는 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형식에 맞지 않아(10자리 미만) 혜택 코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5104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서인쇄비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