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04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라고 뜨는데 상관이 있나요?
2025. 10. 1.
현금영수증에 ‘525104 전통시장거래’라는 코드가 표시되는 것은 해당 거래가 전통시장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분류표시일 뿐, 영수증 자체의 효력이나 발급·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거래로 구분된 금액은 소득공제 시 30 %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해당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돼 홈택스에서 확인·조회가 가능하므로, 연말에 소득공제 신청 시 해당 영수증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각각 별도의 공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전통시장 사용분은 30 %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25104 전통시장거래’ 표시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30 % 공제율로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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