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가 적발되면 형사·행정 두 차원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조사가 이루어지고 현금 인출만 하면서 소비했고 증빙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서 조회한 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을 때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