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소가 있지만 해외 거소에서 실제 생활을 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주소만 있는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준
      1.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음(연간 총일수 기준).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재산·생활관계가 해외에 집중돼 있음.
      3. 국내 주소만으로는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소가 해외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
      4. 위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내 주소가 있더라도 해외에서 실제 생활하고 183일 미만 체류하고 가족·생계가 해외에 있다면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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