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본인 식비는 사적 지출로 보아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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