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인정 –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적격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공급자 일반과세자 – 식대를 제공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에게 구입한 경우는 공제 불가합니다.
- 현금식대 한도 –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10만원 이하(비과세)이며,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물급식 –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이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본인 식비는 사적 지출로 보아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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