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본인 식비는 사적 지출로 보아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를 과다신고한 후 총급여액의 5% 미만이라도 수정하여 환급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신분증 사본 제출 후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자의 건강보험 환급금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만으로 지급 신청까지 가능한가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