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직원의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공단 양식). 2️⃣ 관계 증명서 – 직원과 부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의 신분증명서 – • 재외동포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4️⃣ 직원(피부양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5️⃣ 필요 시, 재외동포라면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사실증명서 등 추가 서류. ※ 부모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거주 사유(예: 결혼이민·영주 등)를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