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 기간이 한 달 동안 산재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나요?

    2025. 10. 2.

    산재휴직을 1개월 이상 하면서 산재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산재휴직 중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복귀 후 미납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건강보험: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고, 복귀 후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 고용보험·산재보험: 산재휴직 중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험료가 면제되며, 복귀 후 추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 절차

    1.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청서’ 제출
    2. 건강보험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제출
    3.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

    위 서류는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온라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산재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산재휴직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