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에 공휴일(예: 개천절·한글날)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상(수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50% 가산), 8시간 초과 시 200%(100% 가산)를 적용합니다. 또한,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취급되어 위와 같은 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