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한 급여 수당명은 ‘연차수당(연차휴가수당)’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근로기준법·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내부 규정·회계처리 모두에서 ‘연차수당(연차휴가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세무적·회계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