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리스한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 제한이 없을 경우,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

    보험에 운전자 제한(임직원 전용) 조항이 없으면 해당 리스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이 전 직원·임직원 전용이 아니면 비용의 50 %만 손금(경비)으로 산입되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전액 손금산입을 원한다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운전자 제한을 두어 업무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50 %만 손금 인정’(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 운전자 제한을 두면 업무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 전액 손금산입 가능. - 운행기록부 등 증빙을 구비해야 세무조정 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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