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진행 시 최저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

    공매에서 최저가(공매예정가격)는 감정평가액·인근 시세·공매기관이 정한 기준액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입찰자는 이 금액 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액·시가·공매기관 내부 검토를 통해 최초 공매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공매예정가격 정의).
    • 입찰자가 최저가 이상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가미달’로 패찰되며, 최저가 미만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매예정가격·재입찰 규정).
    •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는 입찰자가 없거나 공매예정가격 이상 입찰자가 없을 때이며, 재입찰 시 공매예정가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82‑0‑3).
    • 공매예정가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매 시 새로운 공매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87‑0‑1).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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