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준공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0. 2.

    건설업에서 준공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용역이 완성된 때, 즉 준공 시점에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대금 수령 시점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시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이 완성된 때입니다. 따라서 준공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대금 수령 시점: 대금(선금, 중간금, 준공금 등)을 수령하는 시점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이나 선금을 지급받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4. 미발행 시 가산세: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준공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내용 및 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행 시점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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