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이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2025. 10. 2.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가구원 수 및 소득 합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심사 시에는 실제 거주 사실 및 생계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 구성 및 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별도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만을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으로는 별도 세대이나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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