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해외 알선 수수료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2025. 10. 2.

    네,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 알선 수수료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원천지국)와 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체결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제공된 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국내에서 과세될지 여부는 해당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 제공 장소: 알선 행위가 주로 어느 국가에서 수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알선 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정사업장 유무: 해외 알선업자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용역 제공 활동이 국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상 제한: 특정 조세조약에서는 독립적인 인적 용역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상대국에 체재하지 않거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등에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알선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알선 용역이 제공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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