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시 회계 처리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폐차로 인한 손익을 계산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폐차로 고철대금 등을 수령하면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해당 차량의 양도일(폐차일)을 입력하여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확인하여 일반전표 및 매입매출전표에 분개해야 합니다.
개인용(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이므로, 대부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매출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